경북도는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업체당 최고 10억 원까지 창업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경북도 기업지원팀(053-950-3587)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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