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5일 청도 모 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K씨(60)와 이를 조합 이사에게 전달한 J씨(66) 등 2명을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상임이사에 출마한 K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같은 조합 모 이사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J씨는 K씨의 부탁으로 돈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협은 이사 12명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잡음이 일자 상임이사 선출이 무산됐다. 경찰은 다른 이사들에게도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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