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뼈만 교환됩니다" 상주축협 상품권 말썽

살코기는 교환 불가…뒤늦게 안 조합원들 반발

상주축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별 이용고 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상품권 사용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축협측이 상품권 사용에 대해 '살코기는 안되고 뼈만 교환할 수 있다.'고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협 축산물 판매장에는 살코기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이들에게 상품권 사용 제한을 설득하는 직원들의 마찰이 이어졌다.

올해 개점 50주년을 맞은 상주축협은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대형 판매점 축산물 납품 등 실적에 따라 2천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3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특별 이용고 배당 명목으로 돌렸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설명없이 교환물품에서 살코기는 제외한데다, 꼬리와 우족(다리) 등 많이 찾는 부위의 뼈마저 제외한채 등뼈와 사골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해 비난을 받은 것.

교환물품 제한을 알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설 명절 제수용 고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축산물판매장을 찾았다가 뼈로만 교환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설명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조합원 A씨(57·청리면)는 "설을 앞두고 돌린 상품권이 '살코기는 안되고 뼈만 교환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조합원 모두에게 돌린 8천여만 원어치의 뼈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지, 생색내기용 이용고 배당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축협이 준비해 둔 뼈가 동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물품교환을 뒤로 미루고 있어 한동안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협이 교환물품을 뼈로만 한정한 이유가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에 매주 8마리씩의 한우를 납품하면서 미처 판매하지 못한 등뼈와 사골이 창고에 쌓이자 조합원들에게 이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 B씨(65·낙동면)는 "조합원들이 남아도는 소뼈를 처분하는 대상이냐."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해야 할 축협이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상주축협 정기진 상임이사는 "모두 상주축협에서 도축한 한우 뼈로, 조합원들의 겨울 건강식을 위하고 개점 50주년을 앞둔 특별한 배당이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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