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학위 부정발급, 자격증 위조·대여 등 신뢰 교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해 8~12월 실시, 44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승려의 경우 스리랑카대학 총장 명의의 삼장법사 임명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승려증을 위조, 찬조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속 1명, 불구속 43명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
대구지검 특별수사부·수사과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식기반 사회의 성장동력인 전문가 인증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자격증 위조, 자격증 대여 등 속칭 '인적 짝퉁'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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