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을 코앞에 두고 총선출마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역의원들과 총선 출마 유력주자들이'선거법 위반'여부에 초긴강하고 있다.
13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지역 일간지에 광고한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3일에 걸쳐 일간지에 자신의 저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위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출판사 측의 단순 실수인지에 대한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와 255조 위반에 해당된다.
또 도 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서 농산물 상품권 20만 원어치를 여성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국회의원 부인에 대해 이날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해당 국회의원은 당 공천과 출마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 공천 영향 여부와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유력 여당 출마자로 알려진 전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대구시장 출마시 모 단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총선을 대비해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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