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 40% 인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이 40% 정도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현재 5%(최초 3개월 이내 기준)인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 요율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체납 가산금이 40% 정도 내린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6, 9개월이 되면 각각 10%와 15%까지 높아졌던 가산금 요율도 최초 납기일을 지났을 때 3%, 또 매 1월마다 1%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우현 대구지역본부장은 "가산금은 내리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파트 운영 등을 강화,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