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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5일부터 15일까지 화물운송사업자별 개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 사용분이며 지급 단가는 ℓ당 경유 342.20원, LPG 197.96원 기준이다.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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