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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은 불법시위에 단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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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시위 가담자와 기초질서 위반 사범들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법의 지배'에 경찰이 구체적으로 답안을 만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매 맞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 질서 확립 없이는 경제 살리기도 불가능하다는 주문이다.

경찰은 올해 초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시위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밝혔었다. 어청수 경찰청장 또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집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시위 참여자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 우호적이었고 경찰은 원칙을 어기는 그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폴리스라인이 무력화하기 일쑤였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지상파TV에서 시위대에 밀리는 경찰이 방영되기도 했다. 2006년 포항에선 포스코 본사가 열흘간이나 건설노조 시위대에 점거됐었다. KDI(한국개발원)는 불법 시위로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원을 넘을 것이라 추산했다. 죽창과 시위대의 위력에 저지선이 맥없이 무너지는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일 수 없다.

경찰의 법 질서 강조는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될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 시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 과잉 진압으로 시위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06년 홍콩에서 FTA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던 원정시위대가 미국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알고 불법 폭력 시위를 자제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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