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70여명을 선발해 고등학생은 연간 학비 전액,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등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시군청 또는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오는 25일까지 서류를 갖춰 접수시키면 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4인가구의 경우 316만원) 이하이거나 산업재해 및 기타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이다. 경북도청 고용노사지원팀 053)950-3012.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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