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객 밀쳐 의식불명…지하철공사 직원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지하철 승객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D(30·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5일 오후 8시 5분쯤 지하철 반월당역 대곡 방면 대합실에서 근무하던 중 P(69·수성구 만촌동)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P씨를 떠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가 넘어지면서 대합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현재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