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중·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46만3천원 이하~6인가구 171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6천6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직전 학기 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70이내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이면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체육·예술·과학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이나 효행자 등은 특기장학생으로 지원한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이다. 3월 중 신청해야 한다. 문의 794-3814.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