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이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형사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을 했음에도 지난 2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최종 고발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 체납항목은 소득세할 주민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형사고발될 경우 재판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북구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 해외출입국 사실을 조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고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부동산공매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차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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