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북구청, 지방세 체납 8명 형사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북구청이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형사고발 예고 및 납부독촉을 했음에도 지난 2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최종 고발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 체납항목은 소득세할 주민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형사고발될 경우 재판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북구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 해외출입국 사실을 조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고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부동산공매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차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