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는 6일 전(前) 지역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사업과정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배임)로 지역 국립대 교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1999년 9월 가축용 사료 등을 생산하는 E업체 이사 L씨에게 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속이고, 다이옥신을 줄여주는 시약을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3년간 모두 6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교수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연구소에 '기술용역 계약료' 명목으로 매월 거액을 입금케 한 뒤 이를 챙겨왔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03년 10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술용역 계약료의 10%를 대학측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65억원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반납했다가 나중에 상당액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러나 A교수는 자신이 받은 돈은 '기술 자문료' 였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90년대 초반 지역 건설업체 모 회장과 함께 현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장의 아들인 L씨와 사업관계를 맺어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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