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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외국도시 자매결연·수당지급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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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 의회 의결받아야 하나'

경산시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외국 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에게 재외근무 수당을 편법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에서 지난 1월 최병국 시장이 중국 은천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 체결 조인식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의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은천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느냐"고 따졌다. 또 중국 교남시에 2007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파견했던 공무원(5급)에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영환 경산시 경제통상본부장은 "자매·우호도시 체결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2000년 3월 27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추진했으나, 2004년 1월 6일자로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교남시 파견 공무원에게 월 2천149달러(203만원 정도)씩 1년치 재외근무수당이 책정돼 지난 1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올해 1, 2월치는 수당을 이월시켜 줄 수 없어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반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일본 조요시(1991년 1월), 중국 교남시(1996년 6월)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미국 센버나디노시(1998년 9월), 중국 승주시(1999년 7월), 중국 찬란툰시(1999년 9월), 중국 항주시(2001년 10월), 중국 은천시(2008년 1월) 등과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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