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 이전 문제를 놓고 굳건한 공조를 보이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4월 공조 협약을 체결했던 경북도와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13일 다시 양 지사가 만나 공조 협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의 근거 마련 등 도청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 도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청사지원비 등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담긴 만큼 부지매입비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청사 건립 외에도 도청 새 소재도시 조성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도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포함, 최소 1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이미 도청 이전지를 홍성 예산으로 확정하고 토지감정 평가 중에 있는 충남도의 움직임을 주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작업에서 한발 앞서 있는 충남도가 특별법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북도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도청이전 새 소재도시의 후보지 입지기준을 확정한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마련, 4월 초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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