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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합동점검마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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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사실 확인…나머지 항목 확인불가 판정

유기동물 부실관리로 물의를 빚은 (재)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본지 3~7일자 보도)를 조사한 대구시·구 합동점검반이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시·구청 수의직 공무원들로 점검반을 편성,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 7일 합동점검반은 조기 안락사, 포획인건비 부당청구, 부당 입양, 신고대장 허위작성 등 5개 항목을 점검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혹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 '확인불가' 등으로 판정했다.

문제는 합동점검반이 2006, 2007년 유기동물 보호기간(30일) 중 조기 안락사를 시킨 부분과 지난해 보호기간을 어기고 몰래 분양한 의혹에서 대해 '적정'판정을 내린 대목. 합동점검반은 "2년간 협회의 전담 수의사가 판단해 안락사시켰고 몰래 분양한 의혹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12일 확인한 결과 전담 수의사 등은 합동점검반과는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수의사는 "안락사는 내가 직접 했다. 하지만 합동점검반이 보호기간 중 상태가 양호한 동물까지 조기 안락사를 했는지는 묻지도 않았다. 병원 공간이 부족해 지난 2년간 유기동물 대부분을 보호기간 중에 안락사했다"고 확인해줬다.

또 몰래 분양에 대해 합동점검반은 의혹을 받고 있는 42건 중 단 1건만 점검해 '적정'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지역 유기동물을 끼워넣어 지원비를 청구한 의혹에 대해서는 서류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도 '확인불가'판정을 내렸다.

점검반은 20일까지 각 구청에 ▷협회와의 계약 해지 여부 ▷수사의뢰 등을 묻는 한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대구동물보호조례 개정 ▷유기동물보호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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