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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첫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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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예비후보 '울진서 식사제공' 제보…도선관위서 직접조사

경북도선관위와 울진군선관위가 경북도내에선 처음으로 4·9 총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모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예비후보 측이 지난 14일 오후 울진의 모 식당 등지에서 이 정당 울진지역 당직자와 선거구민 등 20여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A후보자 측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두곳의 식당에서 현금과 카드 등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사 제공 경위와 후보자 측과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는 4·9 총선과 관련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안이 민감해 경북도선관위 특별조사반에서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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