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44만4천500원 이하)의 44세 이하 여성으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접수하면 된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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