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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포상금' 부서도 지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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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개정안 제출

대구 각 구청이 세무과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야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강제적으로 반납시켜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1월 3, 4, 8, 10, 19일자 보도), 대구시가 '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새 조례안을 오는 4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변칙갹출 관행'이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세를 최종 징수한 직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포상금을 복수 인원이나 팀별 공적에 따라 '부서공통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고지서 발부, 재산조회, 압류 및 공매처분, 현장독려에 나선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바꾼 것.

또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각 구청 관계자들로만 구성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구청장(부군수)이 위원장, 실·국장이 위원을 맡도록 했다.

대구시 박병윤 세정담당관은 "포상금 집행과정에서 대구 전 구청에서 불투명한 집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포상금 변칙갹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대구 한 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급된 포상금 중 60, 70%가량이 회식비, 야식비, 경조사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세무과장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다른 구·군청에 대해서도 포상금 변칙 사용이 관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감사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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