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9.04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친 대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 건설사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점검하는 청렴이행 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을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건설사업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 담당자를 연대 문책하고 해당 건설업자는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외부강의 미신고, 5만원이 넘는 경조금품 등이 대상이다.
부서별 법인카드 이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감시도 강화한다. 또 부조리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동·읍·면별로 143개의 청렴 모니터단 구성 등 그물망 신고체계도 구축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 본청과 각 부서의 청렴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구·군의 청렴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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