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과 함께 동해안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암컷대게 불법 포획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사범 처벌 수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고래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는 반면 암컷대게 포획사범은 지난 2006년 말 관련법이 바뀌면서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들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컷대게 포획과 유통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 어획량 고갈을 부채질하는 암컷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예전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래와 마찬가지로 암컷대게 불법포획도 구속 수사 대상이었다.
또 일부에서 떠도는 '암컷 대게알이 정력에 좋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믿고 이를 찾는 소비자들의 그릇된 행태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경은 이날 암컷대게 3천여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구룡포 모 수산 대표 P(39)씨를 입건하는 등 올들어 이미 8건(6천여마리)의 불법포획 및 유통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는 무려 43건(2만1천270마리)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들이 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벌금을 만회하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어자원 보호와 불법포획·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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