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인터넷, 유인물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대학교수, 대학생 등이 무더기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전문대 박모(33)교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7년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모두 200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400장을 제작, 지하철 역과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한 이모(26)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95차례에 걸쳐 게재한 회사원 전모(55)씨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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