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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50만이상 대도시, 市長에 도시계획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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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정부는 각종 개발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 지점을 빼고 총량만을 적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포항, 청주, 전주, 수원, 성남 등지 10개 도시(전체 인구의 15.6%)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토지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심은 도심 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 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중복 건축 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키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비 산정 기준 개선과 택지 개발시 사업자 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되며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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