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로 2007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자로 가입 기한은 3월말까지며 전문직과 병의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한다. 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관련 세법 개정으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지난해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은 3월말까지, 이 금액 이하 사업자는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의 경우는 2월 21일까지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 22일 이후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과세 기간 총 수입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율 배제 및중소기업 특례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가입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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