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사회단체 회원 등을 초청,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주민자치위원장 김모(55)씨를 3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인 김씨는 지난 18일쯤 같은 동네의 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을 한 음식점에 불러놓고 후보예정자인 A씨를 초청,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 40여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올 초부터 31일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36건, 주의 4건 등 모두 45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사례는 120건(주의 제외)이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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