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55) 청도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사조직을 구성해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살포해 청도군민 1천500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고 군민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정 군수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 군수와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정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돼 군수직을 상실한다.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들에게 모두 5억1천61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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