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세무서나 지방청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등 조세 전문가 20명이 참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고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