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병무)는 10일 지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진다.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국제수출 통제동향 ▷전략물자 판정요령 ▷수출허가 신청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핵심내용을 소개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위법수출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다"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만이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비 무료. 053)753-7531~3.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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