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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돈뭉치 운반 선거운동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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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중권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거액의 돈뭉치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72)·장모(68)씨가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이들에 대해 2천여만원의 뭉칫돈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이 "지난 1일 밤 12시쯤 영양과 영덕 경계지점에서 영덕에서 온 김중권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국도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돈을 건넨 선거운동원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또 외지에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의 출처를 찾기 위해 박씨 등의 계좌도 추적할 방침이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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