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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관련 대구서 선거법 위반 경고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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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진 지난 주말, 대구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대구시선관위는 5일 교회 주보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실어 교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목사 J(40)씨를 경고 조치했다. J목사는 지난달 30일 동구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하던 중 특정종교 단체 후보가 출마한 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주보 150부를 돌려 불법인쇄물배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이날 동구의 다른 교회에서 같은 내용의 글이 담긴 주보 300부를 예배중 교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K(36) 목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면서 '거부 가능 표시'를 하지 않은 모 정당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P(41)씨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렸다. 현행법상 문자메시지 유세는 가능하지만 수신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용중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선거기간 중 동창회 모임도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4일 이번 수성을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출신 학교 동창들로 모임을 연 동창회장 S(58)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S씨는 지난달 31일 한 식당에 동창회원 13명을 초청, 선거기간중 동창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해 단속됐다.

이번 총선들어 6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내려진 경고조치는 모두 51건이며, 지난 17대 총선때는 총 83건이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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