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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후보측 운동원 10명 추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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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친박연대 김일윤(69) 후보 측 선거운동원 손모(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6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본지 1일자 9면 보도)했던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로부터 선거활동비를 받아 배포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10명에 대해 7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와 인척관계인 정모(56)씨가 경주지역에 뿌린 불법선거자금 총책을 맡고, 박모(31)씨가 운반·배포, 손모(50)씨가 자금관리를 하는 등 서로 공모해 지난달 30일 경주 충효동 한 대학 내 주차장에서 김 후보 측 선거조직원인 이 지역 10개 읍·면·동 책임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00만~600만원씩 모두 4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 검거된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고, 10명은 구속영장 신청,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경찰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자신의 선거운동원 집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5일 오후 11시 40분쯤 선거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선거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캠프의 핵심 선거운동원들 집을 수색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친박연대를 죽이기 위한 공권력 선거"라고 주장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캠프 관계자 5명과 함께 삭발을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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