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해양부, 재개발지역 이사철 철거·이주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심 재개발사업지는 앞으로 봄·가을 이사철에 철거와 이주 제한을 받게 되며 재개발 구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이 마련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격 안정과 수요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재개발사업지의 철거와 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협조,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先) 임대주택 마련, 후(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재개발 대상지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마련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