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8일 포스코의 핵심 철강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기술컨설팅업체 대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이 회사 전무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포스코의 독자적인 기술이 중국 철강회사로 넘어가버렸고 이로 인해 포스코와 우리나라 철강 산업,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2006년 8월 퇴사하기 전 포스코가 11년간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자료들을 빼내 50억원을 받고 중국의 철강회사에 넘겨주기로 하고 이 중 1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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