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구미 옥성면 초곡리에서 발견된 50대 남자 소사체 사건은 부적절한 남녀 애정 행각이 빚은 살인 사건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11일 백모(24·여·경기도 부천), 이모(34·구미)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1년 전 채팅으로 알게 된 박모(58·구미)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박씨가 자신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괴롭히자 구미의 직장까지 그만두며 관계 청산을 요구했으나 박씨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이에 백씨는 또 다른 부적절한 사이인 이씨와 함께 박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박씨를 칠곡 가산면 모 여관 주차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사체를 불태웠다는 것.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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