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재선거 금품 받은 3명 징역 1년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2월의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A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영천사무소장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A후보의 불법선거 자금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 3명은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A후보에게 "사조직 등을 이용해 당선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활동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6천7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후보 측으로부터 각각 45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동협의회장 최모(67)씨와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