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2월의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A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영천사무소장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A후보의 불법선거 자금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 3명은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A후보에게 "사조직 등을 이용해 당선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활동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6천7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후보 측으로부터 각각 45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동협의회장 최모(67)씨와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與 "재판중지법 재개는 국힘 강요 때문"…장동혁 "닥쳐, 국민이 시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