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재선거 금품 받은 3명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2월의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A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영천사무소장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A후보의 불법선거 자금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 3명은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A후보에게 "사조직 등을 이용해 당선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활동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6천7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후보 측으로부터 각각 45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동협의회장 최모(67)씨와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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