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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요일제' 참여시,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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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획기적 교통정책 내년 시행

내년부터 월요일~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는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적게 내고 주차료, 기름값, 자동차보험료 등도 할인받게 된다. 기관단체나 기업 등이 승용차 요일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을 도입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전 감면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대구시는 14일 승용차 선택 요일제 참가자 인센티브 제공, 전자태그를 통한 운행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승용차 이용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의 경우 개인에게 자동차세 5%, 공공주차장 이용요금 30%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세를 10%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론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유요금, 자동차보험료, 세차요금, 정비공임 등의 할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참여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파를 이용한 정보인식기술)시스템은 14억원을 들여 6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구축한다. 요일제 참가자가 승용차에 RFID태그를 붙이기만 하면 대구시내 주요 가로와 지하도, 육교 등 13곳에 설치된 RFID리더기가 운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요일제를 연간 5회 어기면 감세액 추징 등 모든 인센티브가 취소된다.

민간 기관단체와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면 30%를 깎아주고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의 20% 이상 참여), 자전거 이용(5% 이상), 주1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90% 이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 정도에 따라 완전 감면까지 해준다.

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기업은 모두 936곳(공공 145곳, 민간 791곳). 지난해 모두 7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냈고 평균 부담액은 780만원이다. 시는 현행 승용차 지정요일제(자동차 끝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휴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곳이 민간 부문의 경우 8.3%에 불과하지만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대구시 정순식 교통정책과장은 "그간 각종 교통량 감축대책은 민간 참여율이 낮고 실효성이 없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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