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남동화)는 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4급 승격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 사업장과 유통지원시설, 농업, 문화재, 사회복지 관련시설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부실 및 군민 불편 우려 사항 등을 집중 확인, 점검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