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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온도제한 확대…2011년 모든 건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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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대책 확정

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26℃, 20℃로 설정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에너지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청사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절감대책을 확정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왔지만 정부는 연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는 것.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올해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시행된다.

특히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되며 1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주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유도, 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가 시행된다.

집안에서 전기 사용량을 편하게 보도록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보급하고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1W로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용 에너지수요 감축책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의무적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행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절감목표를 부여,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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