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찰차로 행인 친 경찰에 벌금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23일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43)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배모(47)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명령을 발언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위생 관리 브랜드 '깨끗한나라'의 주가는 25일 아성다이소와의 협업으로 저가 생리대 출시 소식을 전하며 5.09% 상승해 2025원에 거래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