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찰차로 행인 친 경찰에 벌금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23일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43)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배모(47)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