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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입구 유희시설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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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공사, 계약불이행 개발업체 상대 항소 승소

문경새재 입구의 흉물로 수년간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유희시설 부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철거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합의부(재판장·황한식 판사)는 23일 '유희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항소심에서 '레저텍의 협약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인 문경관광개발에 승소 판결을 냈다. 2004년 8월 레저텍은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입구 새재관리사무소 길 건너편 2만여㎡ 부지 개발권을 시와 시민이 공동출자한 문경관광개발로부터 따냈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은 1년여 뒤 '자연친화적 건축재료 사용하지 않음' '시설물을 직영하지 않고 불법 분양' '개발 자본과 능력 부족' '이행보증금 미납'등의 이유로 레저텍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문경새재의 얼굴격인 유희시설 부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3년여동안 바이킹 등 놀이기구 시설과 폐자재, 짓다만 대형판넬 건물로 폐허로 변했고 도로변에는 불법 분양한 상가들이 영업을 벌여 지역의 큰 고민거리가 됐다.

승소 판결이 나자 문경관광개발 측은 즉시 3개월 이내 토지를 인도 받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침을 밝혔다.

문경관광개발 현한근 대표는 "강제집행을 1년전 1심 승소로도 가능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2심 이후로 연기했다"며 "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유희시설 부지를 시민잔디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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