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세계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리고 1963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4년 4월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법의 날이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노동절에 대항하여 미국이 지정한 법의 날은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이 고려되지 못했고 노동절과 중복돼 의미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로 바꾼것.
정부는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과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 11월 9일,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 등을 법의 날 후보군에 올려 각계 의견수렴 결과 4월 25일을 선정했다. 재판소구성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근대적 형식의 법으로, 1895년 공포·시행돼 우리나라 근대사법의 효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1926년 조선 마지막 왕 순종 타계 ▶1952년 제1대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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