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사업과 관련 금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A국장과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된 종합건설본부 B부장에 대해 25일 각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 측은 "A국장은 노인전문병원 부지선정, 사업승인 등과 관련,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중에 있는 점, B부장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부인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은 점 등이 인사조치 사유"라며 "앞으로 비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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