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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규제, 법으로는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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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을까?'

몇년 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형소매점의 무차별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대형소매점 규제법안'을 발의해왔다. 그러나 각 당의 입장차에다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거 낙선·낙천하면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대형소매점 규제 법안은 '지역 중소·영세상인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준다.

지난 2006년 3월과 5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의지부족에다 각 정당의 입장차이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들 법안의 골자는 '대형소매점 신설은 허가제로 하고, 취급품목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일수 등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자체장이 재래시장 경계지점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도 '대규모 점포는 허가제로 바꾼다'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키도 했다. 이들 법안 10여개는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17대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돼 대형소매점을 규제할 방법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상민 의원의 보좌관인 박창수씨는 "계류중인 각종 대형소매점 규제법안은 상임위 통과가 아예 어려워 자동 폐기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최두성·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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