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29일 주택가 빈터에 LP 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L(26·경산시 하양읍)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된 가스통과 빈 가스통을 구분해서 별도의 용기 보관실에 저장해야 하고, 주차시에도 주택 등 보호시설을 피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11시30분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에 LP가스 충전용기 13개를 실은 채 놔둔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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