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P가스 충전용기 적재차량 방치 업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29일 주택가 빈터에 LP 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L(26·경산시 하양읍)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된 가스통과 빈 가스통을 구분해서 별도의 용기 보관실에 저장해야 하고, 주차시에도 주택 등 보호시설을 피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11시30분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에 LP가스 충전용기 13개를 실은 채 놔둔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사무소에는 대형 복사기와 후보 ...
철강업계의 양대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포항 죽도시장에서 A상인회가 3억원 이상 체납한 세금과 쓰레기 매립비용으로 인해 포항시가 반입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상인회의 태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