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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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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부는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여자는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11월 입법화를 신중 검토키로 했다.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민원 처리 실적을 공무원들의 인사·급여 등에 반영하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중국적 문제는 공청회를 비롯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에 가서 입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창업 환경을 구축, 현재 167일이 걸리는 창업 기간을 68일로 대폭 단축하고, 창업 비용도 4천4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Start BIZ)'을 구축해 운영하고, 소규모 법인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저 자본금제 폐지, 소규모 창업에 대한 공증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전환, 유사 상호 금지 조항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 환경·재해 영향성 제도를 개편, 환경·재해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5천㎡ 미만) 공장은 적용을 제외시키고, 5천~1만㎡ 미만 공장은 사전 환경성 제도를 대폭 간소화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 절차와 처리 기간도 올해 안으로 4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문화재 전문 조사 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고급 외국인력 유치와 활용을 위해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무역관(25개)에 'Contact Korea'를 설치하고,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구축하며, 구직비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외국인 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고, 전문 인력의 배우자 취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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