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처방전으로 약제비 3천만원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약사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호)는 2일 의원으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약사법 위반)로 약사 P(65)씨를 구속했다.

P씨는 2005년 5월 초 대구 달성군의 한 의원과 미리 짜고 약국에 온 환자의 기록을 해당 의원에 보내면 의원이 진료하지도 않고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2월 초까지 모두 644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