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호)는 2일 의원으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약사법 위반)로 약사 P(65)씨를 구속했다.
P씨는 2005년 5월 초 대구 달성군의 한 의원과 미리 짜고 약국에 온 환자의 기록을 해당 의원에 보내면 의원이 진료하지도 않고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2월 초까지 모두 644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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