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P(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 상리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K(34)씨의 승용차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던 현금과 내비게이션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53회에 걸쳐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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