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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내용 경찰과 큰 차이…김일윤 당선자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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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나치게 과장"

18대 총선에서 사조직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일윤(69) 당선자의 검찰 기소 내용이 경찰 수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 경찰이 사건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조사를 한 검찰은 지난 9일 김 당선자를 기소하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 교직원 손모(50·구속)씨와 공모해 읍면동책 9명에게 4천만원을 뿌리고 선거유세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조작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당선자가 불법선거자금 10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5억4천만원의 사용처와 보관 여부는 확인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당선자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던 성모(58)씨의 아내(58)가 수차례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2억원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를 하면서 성모씨의 아내에게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한 부분을 '기부위반'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 변호인 측은 "유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겠느냐"고 했고 김 당선자의 가족과 측근들은 "경찰 발표와 검찰 기소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족 김모씨는 "수사내용이 10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추된 명예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피의자도 인권이 있는데 아무리 양보해도 경찰이 지나치게 과장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된 김 당선자는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16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영양제를 맞고 있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료진이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당선자의 단식과 관련, 경주 김씨 전국 종친회와 경주시 현안대책위 및 지지자 등 300여명은 14일 오후 7시 동국대 경주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경주시 현안대책위 관계자들은 지난 9일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 앞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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