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한 지역 선관위 간부를 지낸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2023년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한 뒤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그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자신의 휴가 등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복무 체계를 이용해 병가를 '셀프 결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휴직 기간에도 해외여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가사 휴직 중 네 차례 일본에 출국해 57일간 머물고도 선관위의 복무 점검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복직할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다시 두 차례 일본에 다녀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A씨가 2015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 등으로 총 253일 동안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파면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까지 파면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것일 뿐, 이미 이뤄진 행정조사 결과까지 당연히 위법해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도 감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 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A씨가 파면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선관위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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