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윤 당선자 재판 6월말까지 마칠 것"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18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1심 재판을 6월말까지는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지원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은 신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집중심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천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당선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김 당선자에 대한 보석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1일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식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대구 경제 회복과 청년 일...
삼성전자의 노사가 2026년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며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